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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전면철거→최소철거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도시환경정비 지정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3-19

서울시 도심재개발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최소철거 방식으로 바뀐다. 또 용산 영등포 등 13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8일 최종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계획의 큰 틀로, 이번 계획에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 도입과 13곳의 지역중심지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도심재개발을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에서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최소철거’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과 인사동길 일부지역은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꿔 최소한 재개발 되고,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은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주변지역이 이미 철거된 서울역 주변과 수표동 일부는 전면철거된다.

아울러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 주거·업무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량을 축소하는 대신 숙박·금융 기능을 도입하면 그 비율에 따라 최대 200%까지 용적률을 높인다.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를 초과해서 제공할 때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은 1200%까지 높아진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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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22@housingnews.co.kr
관련키워드l서울도심재개발, 도시계획, 재개발,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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