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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습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전망

라펜트l기사입력2003-11-01
전남 신안군 흑산면 장도의 습지(일명 장도습지)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장도습지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고도 235m의 고산습지로서, 단일습지의 면적이 5만여평에 달해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고산습지 중에서는 최대 면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장도습지가, 습지의 수자원 함유 능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임과 동시에 다양한 식물상과 동물상을 보여주는 습지로서, 습지보호지역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장도는 습지에서 공급되는 물로 인하여 섬 곳곳에 이끼가 많아 보행하기가 위험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여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습지의 수자원 함유 기능을 대표적으로보여주고 있다.  또한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수생식물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본류와 목본류가 골고루 분포하여 식생 천이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생태적 특징을 나타내고있다. 섬 전체의 식물 군락은 제주도를 연상시킬 정도로 난대성 식생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남부지방 섬 생태계의 대표적인 식생군락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말부터 내년 봄에 이르는 기간동안 기초조사 및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장도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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