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입법 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5-08-01
환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연환경보전법」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3일 입법예고하였다.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생태 · 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제도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환경부 협의 또는 지자체 검토대상)의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을 구체화 하였다. 둘째,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핵심·완충·전이 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종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의 보관·판매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을 차등화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호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완화하였다. 셋째,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10만㎡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에만 부과하였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을 개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 사업 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제기된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11월중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환경부 협의 또는 지자체 검토대상)의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을 구체화 하였다. 둘째,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핵심·완충·전이 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종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의 보관·판매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을 차등화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호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완화하였다. 셋째,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10만㎡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에만 부과하였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을 개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 사업 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제기된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11월중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키워드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