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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국토부, 국토 계획·이용법률 시행령 개정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8-12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연접개발제한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되고, 대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1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개발전 허가 면적을 합산해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제도가 체계적인 개발을 막고 되레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민원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제도를 폐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적 개발 기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도 마련돼 지자체장은 독자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단,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계획적 개발행위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생활시설, 각종 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까지 포함됐던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에서 뺄 방침이다.

▲ 연접개발제한제도 개념도 (사진출처_국토해양부)

한편 개정안에서는 중요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 사업과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도시지역 등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위치별 권장 용도, 층수·외관·지붕색체 등의 비전을 담은 ‘성장관리방안’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경관 심의도 강화해 인허가 때 관련 체크 리스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옥외 광고물 계획 등이 서로 들어맞게 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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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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