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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교체주기 10년 초과로 제한

라펜트l기사입력2007-06-01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0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보도를 교체하는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의 승인을 획득한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도의 보수 및 전면교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상태를 점검하고 보도의 파손율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및 주민들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의 개정은 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에서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항목 중의 하나가 “잦은 블록 교체”라고 조사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지침이 도로관리기관에 전파·시행되는 경우, 무분별한 보도교체로 인한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처 _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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