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라펜트l기사입력2007-08-01
재정경제부는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위한 국가 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07.6.28∼7.18)를 하였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7년 9월말까지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행복도시 등 발주제도 특례규정 신설에 대한 안으로서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를 축소하여 중·소 건설업체에 공사입찰 참여범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결정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이행능력, 설계평가, 가격의 종합평가 방식에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설계 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 설계방식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네 번째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입찰자가 물량교부후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업체의 견적능력 제고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공사비 절감 등) 허용에 따라 대규모공사(예 : 1,500억원 이상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건설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당업자제재요건 추가에 관한 안으로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하도급업체에 대한 이행계획(하수급인, 하도급금액, 하도급공종)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용역 외주근로자에 대한 이행계획「( 근로기준법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가격 외에 품질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성, 타당성이 보완될 듯하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에 입찰범위의 확대와 부정당업자제재요건의 추가로 하도급 및 영세업체의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 _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행복도시 등 발주제도 특례규정 신설에 대한 안으로서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를 축소하여 중·소 건설업체에 공사입찰 참여범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결정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이행능력, 설계평가, 가격의 종합평가 방식에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설계 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 설계방식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네 번째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입찰자가 물량교부후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업체의 견적능력 제고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공사비 절감 등) 허용에 따라 대규모공사(예 : 1,500억원 이상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건설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당업자제재요건 추가에 관한 안으로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하도급업체에 대한 이행계획(하수급인, 하도급금액, 하도급공종)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용역 외주근로자에 대한 이행계획「( 근로기준법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가격 외에 품질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성, 타당성이 보완될 듯하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에 입찰범위의 확대와 부정당업자제재요건의 추가로 하도급 및 영세업체의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 _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관련키워드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