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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하도급제도 위반 645건’

가스공사ㆍLH공사ㆍ한국전력 등 공기업 상당수 포함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0-10-06

지난해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국토관리청에서 총 645건에 달하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태점검자료 분석결과 2009년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5개 국토관리청에서 적발한 위반 건수가 64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란 공공기관 발주 공사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해 의무확인토록 한 제도다.

국토관리청별로는 원주국토청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국토청 154건 ▲대전국토청 121건 ▲서울국토청 112건 ▲익산국토청 95건 순이었다.

내역별로는 ▲지급기일초과 342건 ▲어음지급 297건 ▲미지급 6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621건에서 2010년 24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5개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7년 이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서울국토청이 39건, 부산국토청 34건, 원주국토청 10건, 익산국토청 8건, 대전국토청 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국토청의 경우 올해 10건이 접수됐고, 부산국토청의 경우 6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하도금이 크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건들의 발주기관 중에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구 LH),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하수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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