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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08-06-01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 잡지는 정기간행물로만 인정을 받았을 뿐, 여타 매체들이 할 수 없는 전문지식의 심층보도 측면을 부각시키고 잡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제273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잡지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는 것과 국고를 통해 정기간행물의 진흥사업에 드는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해 놓았다. 그 밖에도 각종 시설 및 유통부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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