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08-06-01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 잡지는 정기간행물로만 인정을 받았을 뿐, 여타 매체들이 할 수 없는 전문지식의 심층보도 측면을 부각시키고 잡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제273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잡지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는 것과 국고를 통해 정기간행물의 진흥사업에 드는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해 놓았다. 그 밖에도 각종 시설 및 유통부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는 것과 국고를 통해 정기간행물의 진흥사업에 드는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해 놓았다. 그 밖에도 각종 시설 및 유통부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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