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는 2008년 7월24일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 안에서 200㎡ 미만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의무면적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나.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8층 이하”까지 완화
다. 상업지구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위원회나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라. 역세권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 이하로 완화
마.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자료제공_조경생태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