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본격실시
전라북도는 앞으로 전라북도내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관할 시·군에서 등기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2002년부터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나 오는 9월 1일부터 전 시·군이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건축물 등기촉탁”이란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등기를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군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군이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등기촉탁 신청시 신청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소나 등기소의 은행에서만 판매하여 민원인이 별도로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민원인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청 내 금고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등기촉탁 신청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절감되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는 물론 소요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민원 편익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_전라북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