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무허가·무신고 불법간판 자진신고 안내
간판은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2009년부터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간판정비(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비용징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영업허가·취소 등)를 실시합니다.
1. 무허가(무신고)간판 양성화 실시
가. 대상 : 5㎡ 이상 간판 중 법 규정에 맞게 설치된 간판
※ 5㎡ 이하 간판도 법에 맞지 않으면 불법간판입니다.
나. 기한 : 2008. 12. 31. 까지 접수
다. 내용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방법 : 간판과 건물전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송부 후
전화(2289-8733)로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간판인지 확인
2. 신고기간 내 불법간판 무상 철거
가. 대상 : 수량 초과(1업소 1간판), 사용하지 않는 간판, 주인 없는 간판
나. 기간 : 2008. 7. 1. ~ 9. 30. ☎ 2289-8731
3.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개설
가. 위치 : 도봉구청 홈페이지 → 생활정보 → 옥외광고물
나. 내용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록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008년도 주요사업, 광고물 평가게시판
4. 안내 사항
가. 불법간판 자진신고 ☎ 2289-8731~2
나. 허가·신고장소 : 도봉구청 6층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 2289-8733~4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도봉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