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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무허가·무신고 불법간판 자진신고 안내

라펜트l기사입력2008-09-04

간판은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2009년부터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간판정비(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비용징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영업허가·취소 등)를 실시합니다.

1. 무허가(무신고)간판 양성화 실시
   가. 대상 : 5㎡ 이상 간판 중 법 규정에 맞게 설치된 간판
              ※ 5㎡ 이하 간판도 법에 맞지 않으면 불법간판입니다.
   나. 기한 : 2008. 12. 31. 까지 접수
   다. 내용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방법 : 간판과 건물전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송부 후
              전화(2289-8733)로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간판인지 확인

2. 신고기간 내 불법간판 무상 철거
   가. 대상 : 수량 초과(1업소 1간판), 사용하지 않는 간판, 주인 없는 간판
   나. 기간 : 2008. 7. 1. ~ 9. 30.   ☎ 2289-8731

3.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개설
   가. 위치 : 도봉구청 홈페이지 → 생활정보 → 옥외광고물
   나. 내용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록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008년도 주요사업, 광고물 평가게시판

4. 안내 사항
   가. 불법간판 자진신고 ☎ 2289-8731~2
   나. 허가·신고장소 : 도봉구청 6층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 2289-8733~4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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