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립, 강남북간 ‘지역 형평성 원칙’ 지켜야
노원구, 강남지역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은 강남북간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초래라며 강력 반발최근 강남지역의 한 자치구에서 임대아파트를 특정지역(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지역 내 다른 지역, 즉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건립하자는 주장에 대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강북지역의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강남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7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의 심층 연구 결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원구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중계동 104마을과 노원마을도 이에 해당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건립 반대 입장을 일축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의 임대아파트 건립 배치 문제는 강남북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도시 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아파트의 특정지역 건립불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마저도 강북지역에 떠밀어 강북지역의 슬럼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작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현재 서울의 임대아파트는 주로 강북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이는 과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노원구, 강서구 등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한 반면, 강남권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건립해 오늘날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 초래의 근본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결국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자치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북권 자치구는 점점 투자환경이 열악해져 강남북 불균형 해소라는 서울시의 정책에 전면 배치된다.
셋째, 대다수 강북지역 자치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 등 대승적 차원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강남권 지역에서 이런 저런 구실로 이의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강북권으로 전가되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남북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넷째, 강북지역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새터민 등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로 이를 강남권에 형평성 있게 재배분해 나가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강남권은 오늘날 경제적 부의 축적이 과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등 집중 지원으로 인한 불균형에 의해 형성된 것인 만큼 이젠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정신에 맞게 임대아파트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섯째, 지난 9월 초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대로 고교선택제가 확대 시행되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권으로의 학생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의 완화 및 해소차원에서라도 강남지역에 임대아파트의 건립 분산 배치는 마땅하다고 본다.
이 구청장은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강북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득이 강북권 자치단체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의 균형적 배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더 이상 강북권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세워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구청장은 “현재 노원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가 21,602가구가 있으며, 향후 5년 내 총 4,413가구(상계뉴타운 1731가구, 중계본동 104마을 1280가구, 노원마을 594가구와 재건축 재개발 808가구)가 늘어나 총 26,015가구나 된다”며 “노원구 다음으로 많은 강서구 19054가구를 비롯해 강북구 7021가구, 관악구 7254가구인 반면에 강남지역 자치구인 서초구 984가구, 송파구 1283가구, 강동구 575가구. 강남구 791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노원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