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옥상공원화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도심내 녹지량 확충,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개요
-신청서 접수기한 :2008. 10월 말(예정)
-신청·접수 : 우리구 공원녹지과
-신청대상 : 녹화가능면적이 99㎡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지원방법 : 신청 건축물 선정심사 ․ 구조진단 및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 예산 범위내에서 구조안전진단 대상지 및 지원대상지 선정
-옥상녹화면적이 99㎡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 옥상녹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 가능함
<예시> 옥상녹화면적이 1,200㎡일 경우 서울시에서 992㎡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208㎡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게 된다.
옥상녹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옥상녹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75천원/㎡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90천원/㎡
녹화유형 : 전면녹화 및 부분녹화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
-혼합형 : 토심 10~30㎝, 지피식물과 키 작은 관목 위주 식재
-중량형 : 토심 20㎝ 이상, 지피식물, 관목, 교목을 활용한 다층구조 식재
※ 지원 세부내용은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지 선정
-선정시기 : 미정(2009년 상반기 예정)
-선정방법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추진위원회(38명)위원 중에서 별도 구성
우선 지원대상지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실시한 건물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학교,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병원, 복지시설 등)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옥상녹화 신청서 제출요령
별첨 옥상녹화신청서를 공원녹지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 ①사업신청서 ②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③토지․건물 등기부등본 ④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각1부를 첨부하여 신청
기타사항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한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 참조 및 우리구 공원녹지과(담당 최현주 570-6642)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서초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