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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라펜트l기사입력2008-09-10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638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2. 방제방법 : 소나무 2,023본(소각 1,614본, 훈증 409)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4. 방제지역 : 붙임 필지별 내역과 같음

※ 소나무 고사(피해)목 제거 대상지 내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서 가능하다. 

자료제공_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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