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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09년 옥상공원화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안내

라펜트l기사입력2008-09-11

1. 서울시 옥상공원화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녹화가능 면적이 30평 이상인 건물
   -이용자의 계층이 다양하고, 이용객 수가 많은 건물
   -옥상공원화지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건물

 나. 선정기준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공공 및 복지시설로서 다중이용 건물
   -옥상공원화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큰 건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지성이 좋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업무용건물 등 옥상공원화 효과가  큰 곳

 다. 지원범위

   -옥상공원화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 안전진단 실시
   -공원화가능 면적이 30평 이상으로서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
  ※ 최대지원금액 ┏ 경량형 : 75,000원/㎡
                  ┗ 혼합형 및 중량형 : 90,000원/㎡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 푸른도시과 (☎.480-1395)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라. 옥상공원화 조성사례
     강동 어린이회관(2007년) 
     
 
2. 옥상공원화의 유형

 옥상공원화의 3가지 유형

    * 경량형
    특 성
    - 토심 20cm이하 녹화시스템
    - 지피식물을 주로 식재
    - 생태적 녹화시스템으로 관수, 예초, 시비 등 관리요구도를 최소화 한 것임
    - 주로 인공경량토양 사용
    - 구조적 제약 있는 곳,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주로 활용

     * 중량형
     특 성
     - 토심 20cm이상 녹화시스템
     - 이용과 관리가 전제가 되는 녹화시스템
     - 지피식물, 관목, 교목을 활용한 다층구조의 식재가 바람직함
     - 관수, 시비, 전정 등 이용요구에 부합되는 관리가 필수적임.
     - 구조적 문제가 없는 곳에 적용 가능→ 주로 신축건축물 에 적용 가능
     *혼합형
     특 성
    - 이용요구는 높으나, 관리?중량형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공간에 적합
    - 토심은 10cm ~ 30cm 내외
    - 지피식물과 키가 작은 관목위주로 식재함
    - 저관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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