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공성 가장(假裝)대로변 광고탑 없앤다
둔촌사거리, 강일·상일IC 등 설치된 8건 시정명령공공성 위장 상업광고, 실제 공공기관 설치는 2건 뿐…공공목적일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대로변에 설치된 대형 불법 선전(광고)탑에 대하여 9월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구는 “정지선을 지킵시다”“과속을 하지 맙시다”“당신의 안전운전 온 가족의 소망입니다” 등 공공문구로 위장된 불법광고물 8건에 대해 14일까지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 조치될 8건은 관할구청의 사전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띤 문구로 위장한 채 버젓이 광고료까지 받고 상업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8건 중 실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광고탑은 2건뿐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구는 우선 둔촌사거리, 강일IC입구, 상일IC입구, 올림픽대로, 고덕역 등 대로변에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 및 광고주에 시정명령의 정비협조 안내문을 통보할 계획이다. 만일 대상 업체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행정안전부 지침 및 구 방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예정이다. 자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선전(광고)탑을 깨끗이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정비가 완료된 후에 재 설치되는 불법 선전(광고)탑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강동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