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단지·지구 연내 모두 해제…재산권 제한 풀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94년과 1997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보완계획에 의해 지정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연내 모두 해제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 중 중문, 성산포, 표선관광단지 등 16개 지구는 사업자가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교래 및 만장굴지구 등 7개 지구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미지정 상태로 사실상 '이름 뿐인 관광지'인 셈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을 마련해 12월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부터는 단지.지구가 아니라도 투자자가 원한 곳이면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관광단지.지구를 존속시킬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종전 자연경승지 위주로 지정된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이 부진한 것은 일부의 투기성 거래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투자가의 토지확보가 쉽지않은 데다,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면서 특별한 투자 메리트도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일부는 개발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오랫동안 제약하는가 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싶어도 상위계획인 종합개발계획에 저촉돼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보완계획'이 확정되면 관광단지.지구별로 개발사업의 진도, 사유지 및 취락편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나 '국토계획.이용법률'에 의한 유원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개별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9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관광지 개발사업은 모두 47개 지구에 투자규모는 16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단지.지구 지정방식에 의한 것은 16개 지구에 6조200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자료제공_제주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