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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건축시에도 환경분쟁제도 피해갈 수 없어

라펜트l기사입력2008-10-0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김해시 외동에서 학교건물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8,10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본 사건은 '07년 1월부터 김해시 외동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 하고 학교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으로, 2007.12월에는 박○○ 등 175명이, 2008.6월경에는 박○○ 등 15명이 시행사인 00교육청과 시공사인 000(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7.12월에 신청한 사건의 결과를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이 2008.6월 추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축공사시 투입한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2데시벨(피해인정기준 70데시벨)로 나타나 소음피해를 인정하였고, 먼지피해는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반영하여 소음피해의 10%를 인정하였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50데시벨(피해인정기준 73데시벨)로 나타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주민들이 일괄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아 일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는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은 하였지만 소음장비 사용시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하는 등 소음발생 최소화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자료제공_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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