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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 종류 및 기준농도 등을 설정
2009.1.1이후 적용할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신설
라펜트l기사입력2008-10-07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2008.10.6)하였다.

이번에 개정하여 공포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1.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2. 일반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09년 1월1일부터 종전의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할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므로서 자동차 제작사가 저공해자동차 제작 및 보급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의 무단제거 및 변경금지 등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사항을 규정하였다.

자료제공_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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