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천509건 정비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발효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509건을 종합 정비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장기화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의 존치 또는 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09건(73.6㎢)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336건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의 97%에 이르며, 이외에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가 65건 순이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 될 시 약 8조 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이유는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사업집행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자동실효로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적ㆍ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ㆍ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
다른기사 보기
hskim@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