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생산물 품질등급 판정 기준 필요
허브 생산물 매매 과정에서 객관적 거래가 불가능함원료 공급이 균일하지 않아 가공품의 품질 저하 우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최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허브에 대한 품질 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운봉지구는 2005년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되었고, 허브산업이 2007년 행정안정부 『신활력사업』과 2008년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금후 허브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그러나 허브 생산물에 대한 품질등급 판정기준이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객관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품질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없어 수량을 높이기에 급급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허브를 이용하는 가공회사에서는 규격화 된 고품질 원료를 수매하기를 원하고 있어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허브종류와 생육 시기별 생육특성, 정유함량, 수확 후 관리, 가공품 제조 특성 등을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품질 등급기준이 마련되면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허브가 생산되도록 영농계획을 등급 판정기준에 맞춰 세우게 되며, 가공공장에서는 양질의 원료를 정당한 가격으로 공급받아 품질 좋은 허브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_전라북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