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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상공원 신청하세요

라펜트l기사입력2008-10-15

옥상공원을 만들고 싶다면 서울시의 지원방법, 신청시기,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자.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냉난방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건물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효과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시청이나 구청으로 옥상공원 조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도에 민간건물 옥상공원 조성을 희망한다면 옥상공원화 아카데미에서 신청서를 받아 10월 28일(화)까지 각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이며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푸른서울 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를 통해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지 중 지원대상지는 11월 중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적인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까지 조경설계 완료 후 상반기에 푸른 옥상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 옥상공원화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까지 112개소가 조성되었고 2008년도에도 112개소 조성 추진 중에 있는데, 시에서 최대 50%~70%를 지원하게 된다. 옥상공원화 지원사업의 지원상한액은 2002년부터 9만원으로 유지되었었는데, 조경자재 인상 등으로 조경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감안하여 2009년 공모사업부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확대 지원한다.
특히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찾는 남산가시권과 북악산가시권의 옥상공원화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타 지역의 지원상한액은 10만8천원/㎡이다.

자료제공_하이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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