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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업단지 지정 관련 법령해석

라펜트l기사입력2008-10-24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연계되어 사용되면 그 시설이 입지한 부지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한 지역에서 중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타운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주거시설 구역이 산업시설 구역에서 약 6-7km 정도 떨어져 위치하여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자, 국토해양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 의미 해석과 관련, 산업시설구역과 주거시설구역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가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 산업단지의 특성을 종합하여 서로 기능상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산업시설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해당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등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제공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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