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심의 로비 뿌리 뽑는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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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운영되던 설계심의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설계심의위원은 현행 1400여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전문분야별로 50여명씩 자문 풀(pool)이 구성돼 심사의 전문성이 한층 제고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제도 개선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한국건설신문은 이날 있었던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스템혁신연구본부 본부장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정리한다.
턴키, 높은 낙찰율, 로비 등 사회ㆍ경제적 논란 야기
최근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를 위해 학연ㆍ지연ㆍ혈연 등 모든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시도하는 등 과거 10년간(1999년~ 2009년) 입찰담합 2건, 설계심의 로비비리 5건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문제로 발생돼왔다.
일괄입찰방식은 설계시공분리입찰방식에 비해 공기단축, 품질향상, 신기술 적용, 건설기술발전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낙찰율, 로비 등 사회ㆍ경제적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심의위원 매수, 예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및 향응 제공 등의 사회 문제화, 건설산업이 부패산업으로 인식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일부 위원의 경우, 본연의 업무보다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업계를 대상으로 각종 이권 요구 및 접대 등을 받는 징후도 나타났다.
또한 고부가가치인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괄ㆍ대안입찰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건설업체에 종속돼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09.3.26)에 따라 투명성 강화,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일괄ㆍ대안심의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왔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로비 근절, 비용 절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발주청별 ‘칸막이식’ 위원 운영, 발주청 평가위원의 평가가 발주청장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미쳐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다한 심의위원의 상시관리로 인해 불법로비가 발생했다. 아울러 설계과다 투입비용 및 설계심의위원의 상시관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괄ㆍ대안심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괄ㆍ대안입찰공사, 2009년 이후 대폭 증가
일괄ㆍ대안입찰공사는 턴키 남용 방지 등의 사유로 ’06년 이후부터 감소하다 ’09년 대폭 증가했다.
일괄ㆍ대안입찰공사는 ’06~’08년간 금액은 50%, 건수는 33.7% 감소했으나, 대형 국책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09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사비 규모는 ’06년 877억원, ’07년 634억원, ’08년 654억원으로 축소됐으나 ’09년 990억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괄ㆍ대안입찰공사 계약건수 비중은 52.4%, 계약금액 비중은 55.7%로서 공공발주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공종별 계약비중(최근 3년 간) 분포를 보면, 건수기준으로 건축 41.6%, 토목 34.6%, 산업설비 23.7%를 차지하고. 금액기준으로는 토목 48.8%, 건축 39.4%, 산업설비 11.7%를 차지하고 있다.
일괄ㆍ대안입찰공사의 공종별 사업의 평균규모는 토목 1,040억원, 건축 697억원, 산업설비 365억원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턴키공사의 입찰참가자 수는 대부분(72.5%) 2.4개(컨소시움)이며, 낙찰률은 평균 93%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 “설계심의제도 개선 효과 미미”
최근 건설업체 30명, 발주기관(평가위원포함) 65명을 대상으로 ’10.1 설계심의제도 개선이후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발주기관은 긍정적으로 봤으며, 건설업체는 투명성이 약간 개선됐을 뿐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발주기관의 책임성 및 심의위원의 전문성은 모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중 중앙부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증가했으나, 지자체는 감소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파급효과로서 건설산업의 부패유발은 감소했으나, 발주기관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건설업체는 개선된 제도가 입찰비용 및 심위위원 상시관리 인원, 비용 등은 감소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설계심의제도 세부항목별 개선효과와 관련 전담분과위원회 운영 및 평가위원 단일화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및 발주기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 선정 시기에 대해 건설업체는 부정적 의견(35.7%)이 긍정적 의견(32.1%)보다 많았다. 또 평가위원 사전공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2.4%로 압도적으로 조사됐다.
발주기관별 평가위원 선정 및 공정한 평가 미흡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발주기관별 평가위원 선정 및 공정한 평가 미흡 ▲발주청별 낙찰자 결정방식의 자의적 선택 ▲심의위원의 상시관리로 인한 불법로비 발생 우려 ▲엔지니어링업계 등 불합리한 구조 발생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일괄입찰공사에 대한 발주청 평가위원(전문가)의 평가가 발주청장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국토부의 중앙설계심의와 다르게 일부 발주청의 설계 심의에 대해 업계는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발주기관별 분과위원 과반수를 소속 직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인사권자 등 외부 영향력에 의한 심의왜곡 요소가 잠재하고 있으며, 일부 발주청의 경우 분과위원 개인별로 상급자가 인사고과 및 승진 등으로 인해 소신 있는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발주기관별 설계심의 분과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의 심의에만 활용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기관별 pool 형태로는, 특정 전문분야(조경ㆍ환경ㆍ토목구조 등)에 대한 수요 집중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발주청별로 낙찰자 결정방식을 자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해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의 심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고도의 기술경쟁이 필요해 입찰방법 심의를 통과한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추후 가격 강조형 방식을 채택, ‘가중치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발주기관간 설계-가격 가중치 적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부 위원의 경우, 본연의 업무보다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업계를 대상으로 각종 이권 및 업체의 접대 등을 받은 징후가 나타났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건설업체에 종속돼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기관별 설계심위위원회 통합
설계심의, 발주기관별 시행=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되 글로벌 시장과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괄입찰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통합관리 ▷내부위원 비율조정 및 위원대상군 확대 ▷입찰방법 심의 내실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
먼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통합관리’ 방안과 관련 중앙위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중앙부처 및 공사ㆍ공단 설계심의 시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중앙위), 주요 중앙부처 및 공사ㆍ공단(설계자문위)소속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중앙위 분과위원으로 통합하고, 기관별 심의역량 육성을 위해 설계심의는 발주기관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방안으로는 국토해양부가 2년 단위로 구성하되, 중앙부처별로 후보위원을 추천받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해 약 25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요 확대를 고려해 중앙위 전문분야를 확대 편성(현행 11개 전문분야 → 20개 전문분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선 ’10년 턴키 설계심의 평가결과를 분석해 사업별 전문분야 참여 실적을 도출하고, 추후 기관 협의에 따라 보완할 계획이다.
심의방법으로 발주기관은 국토해양부에 사전협의 요청 후, 선정된 위원으로 설계자문위 소위원회(약 10~15인)를 구성해 심의를 수행할 방침이다.
일례로 발주기관이 설계평가 사업의 개요와 위원 선정안을 첨부해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위원별 기피, 제척여부, 위원별 심의실적, 위원 일정 등을 고려한 검토결과를 통지한다.
이후 발주기관이 해당 위원을 해당 기관의 설계자문위원으로 일시 위촉해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종료 후 발주기관은 해당 위원 해촉 후,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 발주기관별 평가결과는 위원교육, 워크숍, 차기 위원선정 등 국토해양부의 위원 관리업무에 환류시킬 계획이다.
‘내부위원 비율조정 및 위원대상군 확대’ 방안과 관련 기관 내부직원의 심의 참여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심의 시, 위원 과반수 이상을 내부직원으로 위촉토록 해 기관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개입될 여지가 존재함에 따라 심의위원의 50%이하로 내부직원 위원을 구성해 공정한 심의를 유도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원 교수 등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수립된다.
‘입찰방법 심의 내실화’와 관련 낙찰자 결정방식을 입찰방법 심의항목에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방식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공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 가중치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발주기관간 설계-가격 가중치 적용에 일관성이 부족해 중앙위 입찰방법 심의 시, 낙찰자결정방식 및 가중치도 확정해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낙찰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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