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협약 상임위원장에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선출
2008년 11월 4일, 제10차 람사르총회 폐막 직후 열린 제39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향후 3년간 람사르협약을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체코가 김 국장을 차기 상임위원회 의장으로 한국을 추천하였고, 중국, 핀란드 등 많은 국가들의 재청으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김 국장은 “앞으로 람사르협약의 발전과 창원선언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락 소감을 밝혔다.
김 국장의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난 8일간 람사르총회 교체의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회의진행 능력을 상임위원국들이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
김 국장은 이번 람사르 총회 중 채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논습지 결의안과 기후변화 결의안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잘 중재하여 무난히 통과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가 다자간 환경협약의 상임위원회 의장직을 맡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김 국장은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12년 봄까지 약 3년 반 동안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한편, 부의장에는 탄자니아와 파라과이가 경합하여, 비공식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를 부의장국으로 선출하였으며, 제40차 상임위원회는 내년 5월 그루지야 바투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1.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중간기간(3년간) 동안의 람사르협약의 실질적인 집행기구로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다음 총회까지 임무수행
2. 연차 회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대한 검토, 차후 논의할 사항 준비, 협약의 정책 및 예산관련 업무 수행
3. 특히, 이번 람사르총회에서는 람사르지역센터 등 지역이니셔티브의 신설 승인, 예산배정 등의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어느 때 보다도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업무가 막중한 실정이다.
4. 상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 기간 중에는 총회 운영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로 활동하여 총회의 핵심적인 사항 결정
5. 위원국 구성(총 18명) : 상임위 회원국은 매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 지역별 비율대표 (16명)
- 전기·차기 당사국총회 개최국(2명)
6. 회의참가자격 : 모든 당사국은 옵저버로 상임위 회의 및 그룹회의 참여가 가능하며, 상임위원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비당사국과 NGO 단체도 참여가능
7. 2008-2012 상임위원회 구성
- 아프리카: 모리셔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 아시아: 중국, 태국, 레바논
- 유럽: 크로아티아, 핀란드, 그루지야, 체코
- 신열대구: 자메이카, 파나마 파라과이
- 북미: 멕시코
- 오세아니아: 마셜제도
- 전기 총회 개최국: 한국
- 차기 총회 개최국: 루마니아
자료제공_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