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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

라펜트l기사입력2008-11-0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673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8년  10월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준명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구분 : 개정

3. 개정목적
 - 날로 발전하는 생태복원 분야(비탈면, 생태복원)의 기술과 공법을 반영하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 생태복원 분야는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특성이 있는 바,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2002년 시점에서 당시의 기술과 공법을 기준으로 개정되어 이후의 급격한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방서(생태복원 분야 : 비탈면, 생태복원)의 개정이 시급.
 - 최근에 조성 사례가 많은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 생태통로, 생태하천 등에 대한 신기술, 특허, 기타 새로운 공법을 반영하여 생태공간 조성에 활용함.

4. 주요 개정내용

 1) 전체 적용사항(내용 / 적용 방향 / 사유)
 - 용어의 통일 /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통일하고, 2002년 개정 조경공사시방서에서의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등을 재정립함 / 의사 전달의 명확화
 - 문구 수정 / 시방서를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의미는 동일하면서 쉬운 문구로 수정 /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조경공사의 품질 저하 및 클레임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을 방지
 - 한국산업규격 반영 / 한국산업규격의 변경 유무 반영 / 한국산업규격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경공사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과의 일체화
 - 개정 / 생태복원 분야(비탈면, 하천, 인공습지, 훼손지복원, 생물서식처조성)의 기술과 공법을 반영하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 생태복원 분야는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급격한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2) 세부 적용사항

<제1장 : 총칙>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변경 및 폐지된 관련 법규 반영

<제2장 : 정지>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변경 및 폐지된 관련 법규 반영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관계기관 명칭변경

<제3장 : 관수 및 배수>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변경 및 폐지된 관련 법규 반영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관계기관 명칭변경

<제4장 : 조경구조물>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제5장 : 조경포장>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제6장 : 식재>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변경 및 폐지된 관련 법규 반영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관계기관 명칭변경
 - 식재 적기의 판단기준이 확실치 않으므로 이를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변경.

<제7장 : 잔디>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변경 및 폐지된 관련 법규 반영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관계기관 명칭변경

<제8장 : 비탈면 녹화>
 - 4개의 항목으로 구성, 2항부터 4항까지는 비탈면 녹화의 지침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고, 장기적인 비탈면 녹화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공 및 품질 기준 제시
 - 1항“비탈면 녹화 일반”: 비탈면 녹화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 등을 제시
 - 2항“시공 기반 조성”: 시공 기본 원칙, 적용범위, 재료, 시공방법 등으로 구성
 - 3항“비탈면 녹화”: 비탈면 녹화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 유형별 기법을 제시
 - 4항“비탈면 유지관리”: 설치 위치와 대상 동물, 규모, 재질 및 기법과 기타사항

<제9장 : 하천>
 - 5개의 항목으로 구성, 2항부터 4항까지는 하천의 지침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고, 장기적인 하천조성방향과 하천 생태복원관리를 위한 시공 및 품질 기준 제시
 - 1항“일반사항”: 일반사항, 재료, 시공 등을 기술
 - 2항 “하도조성”: 하도조성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 유형별 기법을 제시.
 - 3항 “저수호안”: 저수호안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 유형별 기법을 제시.
 - 4항 “고수호안”: 고수호안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 유형별 기법을 제시.
 - 5항 “하천 생태복원 관리”: 하천 생태복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유지관리의 일반사항을 제시.

<제10장 : 생태연못 및 수질정화 인공습지>
 - 2개의 항목으로 구성, 인공습지(생태적 수질정화습지)와 생태연못의 일반사항과 재료 및 시공 방법 등을 제시
 - 1항“인공습지”: 일반사항, 재료, 시공 등을 기술
 - 2항 “생태연못”: 일반사항, 재료, 시공, 유지관리 등을 기술

<제11장 : 훼손지 복원>
 - 부록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 훼손지 복원 일반, 보행로 정비 및 복원,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생태통로의 복원,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을 제시
 - 1항“훼손지 복원 일반”: 훼손지 복원의 적용범위, 관련규정, 재료, 시공 등
 - 2항“보행로 정비 및 복원”: 보행로의 적용범위, 일밤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 3항“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폐기된 부지의 적용범위, 재료, 시공방법 등
 - 4항“생태통로의 복원”: 생태통로 연결을 위한 적용범위, 재료, 시공, 시공방법 등
 - 5항“오염된 토양의 복원”: 오염된 지역이나 버려진 시설부지의 오염된 토양, 재해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 등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 6항“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복원 된 훼손지의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재료, 시공 방법 등

<제12장 : 생물서식공간 조성>
 - 7개의 항목으로 구성,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태계 이전공사, 우수침투저류시스템공사, 조류서식처조성, 포유류서식처조성, 양서파충류서식처조성, 어류서식처조성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을 제시
 - 1항“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서식공간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제시
 - 2항“생태계 이전공사”: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이전공사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제시
 - 3항“우수침투저류시스템공사”: 우수침투저류시스템공사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제시
 - 4항“조류서식처조성”: 조류의 활동이 예상되는 곳에 조류 서식처 조성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제시
 - 5항“포유류서식처조성”: 포유류서식처 조성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제시
 - 6항“양서파충류서식처조성”: 양서파충류서식처 조성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제시
 - 7항“어류서식처조성”: 어류서식처 조성의 일반사항, 재료, 시공방법 등 제시

<제13장 : 실내조경>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제14장 : 조경석>
 - 개정에 따른 장 조절

<제15장 : 유희시설>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관계기관 명칭변경
 - 목재 방부제의 종류 삭제

<제16장 : 수경시설>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변경 및 폐지된 관련 법규 반영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오타수정

<제17장 : 옥외시설물>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변경 및 폐지된 관련 법규 반영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관계기관 명칭변경

<제18장 :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 오타수정

<제19장 : 유지관리>
 - 개정에 따른 장 편성에 대한 용어 및 번호 수정

5. 관리주체 : (사)한국조경학회(02-565-2055)

6.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조경공사표준시방서는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조경학회(http://www.kila.or.kr/ 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료제공_(사)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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