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조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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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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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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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공원 |
역사공원 |
광진구 광장동384-8일대 |
증)37,444 |
37,444 |
공공공지4,473㎡폐지후 공원결정 |
2. 제안이유 (입안취지)
아차산 및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일대에 분포된 고구려 유적․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기록,관리 및 전시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을 조성하여, 역사문화 체험공간 제공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자연녹지지역,자연경관지구,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1) 공고 및 열람
- 일자 및 게재신문 : '07.7.30 ~ ’07.8.13 (우리일보,시대일보)
-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2) 의견 접수사항
- 공원결정 반대의견(입안기관 접수) : 7건
- 입안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1건(접수 : '07.8.8 판결일 미정)
3)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 조건부 동의(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10.23)
- 공원결정 반대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소송절차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
5. 환경성 검토결과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축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시행조치 필요.
6. 주관부서 검토의견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발굴 및 유물관리를 위한 역사문화관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원결정을 반대하는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토지 및 건축물 현황
1) 토지현황 : 22필지 37,444㎡
- 공유지 : 13필지 6,326㎡
- 사유지 : 9필지 31,118㎡
2) 건물현황 : 없음
자료제공_서울특별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