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휴토지를 활용 나무심기로 소득증대에 기여
전라북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토지, 유휴토지, 도시내 자투리땅, 도로·하천변 등에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의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 받고 있다.
금년에 유휴토지 205ha 조림 중 90%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009년에도 200ha의 유휴토지 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 및 지원기준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토지를 우선지원
- 토지가 소재한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조림 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를 우선지원
- 유휴토지 조림시(1ha당 800그루 기준) 토지 소유자에게는 최고 311만원(자부담 10%포함)을 현금으로 지원
- 유휴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조림을 신청
-조림수종은 매실, 감나무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약용수종을 식재
농산촌 주민의 노령화와 영농조건 등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휴경·폐경 되는 등 지속적인 유휴지 증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유휴토지를 활용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등 조림사업을 추진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노는 땅에 나무심기를 신청하면 유휴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서 대상지 선정 등 절차에 따라 희망수종을 구입 나무를 심은 후 관계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갖추어 조림비용을 청구하면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종별 식재 기준
1. 수종별 식재기준은 1ha당 800그루 기준
- 산지과수 : 400 ~ 600그루(호두, 대추, 감, 매실, 자두 등)
- 특·약용수종 : 1,500그루(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등)
-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 3,000그루
2.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전용허가 후 식재가능
※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함.
자료제공_전라북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