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전북, 유휴토지를 활용 나무심기로 소득증대에 기여

라펜트l기사입력2008-11-06

전라북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토지, 유휴토지, 도시내 자투리땅, 도로·하천변 등에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의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 받고 있다.

금년에 유휴토지 205ha 조림 중 90%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009년에도 200ha의 유휴토지 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 및 지원기준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토지를 우선지원
- 토지가 소재한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조림 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를 우선지원
- 유휴토지 조림시(1ha당 800그루 기준) 토지 소유자에게는 최고 311만원(자부담 10%포함)을 현금으로 지원
- 유휴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조림을 신청
-조림수종은 매실, 감나무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약용수종을 식재

농산촌 주민의 노령화와 영농조건 등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휴경·폐경 되는 등 지속적인 유휴지 증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유휴토지를 활용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등 조림사업을 추진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노는 땅에 나무심기를 신청하면 유휴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서 대상지 선정 등 절차에 따라 희망수종을 구입 나무를 심은 후 관계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갖추어 조림비용을 청구하면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종별 식재 기준
1. 수종별 식재기준은 1ha당 800그루 기준
 - 산지과수 : 400 ~ 600그루(호두, 대추, 감, 매실, 자두 등)
 - 특·약용수종 : 1,500그루(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등)
 -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 3,000그루
2.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전용허가 후 식재가능
  ※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함.

자료제공_전라북도청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정보

  • 전체
  • 조경수
  • 시설물
  • 자재
  • 기술
  • 프로젝트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