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협, 13개업체에 품질인증서 발급

라펜트 소재란 차등표기로 혜택부여
라펜트l기사입력2010-04-15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회장 권오병)는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서"를 3월20일자로 발급하였다.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제도는  지난 2월 23일, 제1차 인증심사를 신청한 13개 업체 244개 품목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품질인증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지정기간 등이 표시되고, 품질인증 지정 품목 또한 리스트업 된다. 참고로 지정기간은 2년이다.

이번에 품질인증된 13개 업체 244품목은 라펜트(www.lafent.com) 포털사이트 내 "소재" 카테고리내 기술, 시설물, 자재 등에 소개되며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인증소재"와 "인증소재"로 별도 표시되어 인증을 받지 않은 소재와 차등노출 된다.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는 "제2차 품질인증 심사를 원하는 업체는 협회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협회 홈페이지(www.kelamia.or.kr) 공지사항에 신청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알려 왔다.

한편 이번 1차 품질인증서가 발급된 회사는 공간세라믹, 대지개발, 두하엔터프라이즈, 디자인파크개발, 미도랜드, 아름, 아썸, 엘그린, 유니온랜드, 제일체육공사, 청양조경, 케이엘에스, 형진조경(이상 가나다순)이다.

본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수 자재생산 업체는 차별화된 대우와 혜택을 받게되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인증을 받기 위한 자재업계의 연구개발 노력도 점증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주처, 설계, 시공을 포함한 조경업계 전반으로서도 우수 조경자재에 대한 선택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조경자재뿐만 아니라 조경분야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02-503-7373(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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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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