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목소리 크다

서울시 중심으로 위원회 폐지 반대의견 모아
라펜트l기사입력2010-04-20

라펜트 조경뉴스에서 최초로 보도하였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4월 5일자 '거꾸로 가는 도시공원법')'와 관련한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해당 법률 개정(2005년) 이후 도시공원위원회를 2005년 22회 운영(103건 처리)하였으며, 2009년에는 총 55회를 운영(420건)하면서 최초 도입기보다 2배 이상 활성화된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위원회 폐지는 규제완화·신속한 조성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법률개정안에서는, '공원의 신속한 조성 및 행정내부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근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나 신속한 조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시공원위원회보다 매 상황별 대처능률이 떨어진다고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형식적 심의 늘고, 공원조성 지연우려
'형식적 심의 및 사업지연'을 내용으로 한 폐지근거에 대해 서울시는 "월 2회 운영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병합운영 되어 심의건수가 폭주하고 있으며, 그래서 다음 차수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의건수가 지속 증가추세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병합운영할 경우 형식적 심의가 늘고, 수시개최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환경 저해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나 앞선 문제점보다 심각한 것은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도시환경 저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조성계획 심의시 기본적으로 동선 및 시설배치에 공원 입지여건과 공원이용객 추이 등을 고려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원의 자연경관 및 디자인, 환경생태적 요소, 이용문화, 장애인 복지, 공원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해오고 있다.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전체적인 입장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수행할 경우 세부 기술적인 심의가 간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시설도입 유무를 심의기준으로 삼을 경우 자연훼손의  및 도시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역시 수준높은 공원시설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시설 도입으로 인한 무질서와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정장치로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존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불필요 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광역시와 입장이 다른 도시의 경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 법 예 고 (안)

수 정 (안)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9조)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제50조)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시공원위원회(미설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9조)
○ 도시공원위원회 존치(제50조)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수정안

한편 4월 5일자로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59호)된 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4월 25일까지 진행되며,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의견들(4월20일 현재 약 130여건)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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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관련키워드l도시공원법, 도시공원위원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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