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
3월 1일부터 적용라펜트l기사입력2019-02-12
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며,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기존에 통합되어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하여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L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됐다.
낙찰하한율 상향 및 적용구간 조정
추정가격 |
적격통과점수 |
낙찰하한율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10억원 이상 |
85점 |
92점 |
72.995% |
7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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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5억원 이상 | 95점 | 85.495% | |||||||
5억원∼고시금액(2억원) 이상 |
80.495% |
86.745% |
|||||||
고시금액(2억원) 미만 | 82.995% | 87.745% |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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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LH,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 용역 심사기준, 기술용역, 낙찰하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