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산림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17일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4-12-19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조경 이름을 단 최초의 중앙정부 부서가 탄생하게 된다.

 

도시숲조경과장 업무분장(개정령안)

1.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2. 도시림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4.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생활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하지만 ‘도시숲조경과’로의 명칭변경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도시숲을 비롯한 산림청의 다양한 사업에 조경을 담아 추진하기 위해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반대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조경진흥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뿐만 아니라 조경에 대한 사무전반을 국토교통부가 맡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조경에 대한 사무가 나뉘면 국민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위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3월 녹색도시과 업무분장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경진흥법 제정, 녹색인프라 구축, 생활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 국토부내 조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16일부터 재입법예고한 국토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조경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국토부 담당자도 아직 조경 전담조직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조경이 건설업만으로 영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산림청, 농진청, 문체부 등 여러 기관 속에도 조경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주현 회장((사)한국조경사회) 역시 “조경은 독점용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뿐만아니라 앞으로 산림청 등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산림청의 명칭변경 추진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며, 국토부는 보다 융통성을 갖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전문가는 “산림청에서 조경의 이름을 단 부서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소관부처로서, 전담조직 신설과 조경직 공무원 선출 등을 통해 조경분야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림청은 오는 24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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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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