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차기 지도자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라펜트l기사입력2014-12-25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


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가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가 ‘공간’이다. 시간은 초, 분, 시간, 하루, 한 달, 일 년으로  시간을 나눔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을 일관되게 알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간의 단위 중, 일 년이 이제 막바지에 있다. 2015년의 또 다른 일 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시간이다. 


2014년에 우리 조경분야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할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다. 바로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의 공동이사장제 논란이다. 우리 재단의 정관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는 ‘이사장은 1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재단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재단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다. 성문법은 헌법과 법률과 명령, 조례, 규정과 규칙 등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정당성을 잃는다. 그렇듯이 공동이사장제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 정관의 이사장 종류와 정수에 관련된 어떤 부칙이나 운영규칙도 헌법에 해당되는 정관 내 5조항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재단의 감독기관에서는 지금까지 2인 이상의 이사장을 갖는 정관을 허가한 선례가 없다.


공동이사장제는 2013년-2014년간 시범 운영되었고, 이제 2015년부터는 재단의 규정을 개정해 공식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공동이사장제를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1인 이사장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공인될 수 있는 법적 이사장은 1인일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공동이사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관 제 5항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왜 위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사장제를 해야만 하는가? 공동이사장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재단에서 1~5대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역대에 공동이사장을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이 있었는가? 무엇보다 이런 위법적 정관 운영을 재단 감독기관에서 용납하겠는가? 공동이사장제에 대해 감독기관의 공인을 받으려면 헌법 수준의 기능을 하는 정관 중 제5조의 임원의 정수에서 이사장을 2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기관에서는 재단 출연 재산에 대한 분쟁 소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공동이사장제에 대해 지금까지 허가된 선례가 없다. 따라서 이사장을 2인으로 하는 공동이사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감독 관청이 쉽게 허가를 해 줄 것 같지 않다.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는 우리 조경분야 내에서 공동이사장제를 형식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관 운영에 위배되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사안을 우리가 용인하고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더구나 현재 재단은 모든 조경가가 소속된 우리 조경분야의 가장 상위 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모든 조경가가 불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불명예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만약, 재단이 공동이사장제로 하지 않으면 조경계 발전에 크게 위협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공동 이사장직 대신에 현행 정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고문, 명예 이사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도 있다. 다만, 이 직분 수행자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015년 조경계는 모두가 단합하여 새로운 희망의 기치를 걸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2014년 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재단의 공동이사장제 문제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말인즉슨, 2015년의 조경계 운영에 대한 조경가들의 불안감을 2014년의 세모까지 해소하고 가야한다는 말이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조경계의 2015년도 차기 지도자들이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모으고 2015년부터 시행하면 될 것이다. 2015년 신년교례회가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합된 조경계의 힘찬 출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사)한국조경학회 고문

(사)한국조경사회 고문

(사)한국전통조경학회 고문

한국정원디자인학회 고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_ 조세환 교수  ·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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