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정책 지원 일몰ㆍ졸업제 도입

조달청, 장관회의서 ‘공공조달 혁신 방안’ 확정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5-03-05
앞으로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는 한편, 공공조달정책 지원의 일몰제ㆍ졸업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2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ㆍ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공조달혁신 정책은 그동안 물량 할당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고 정책지원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우수조달물품에 대해 졸업제를 도입기로 했다. 이는 같은 물품 공급에 대해 10년이 넘어가면 신청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수출ㆍ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하고 졸업업체는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돕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키로 했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ㆍ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도입하고,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ㆍ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다.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 주기 위한 방안들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한다.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성과에 근거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도 높인다.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해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ㆍ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키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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