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매트 제조업체 6개사 3억2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 엄중 제재”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5-11-2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한 6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조치 대상 사업자는 (주)자연가람, (주)자연하천, (주)그린마이스터, (주)에스엠테크텍스, (주)자연과학, (주)에코닉스 등이다.

㈜자연가람 등 6개 사는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구매 입찰’ 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했다.

공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생태 하천 조성과 하도정비(L=14.08km), 자전거 도로 조성(L=29.81km)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총 공사비 716억100만원)이다.

광주광역시는 식생매트를 두 차례에 걸쳐 발주했는데, (주)자연가람은 2010년 9월 발주된 1차 입찰에서 경쟁에 의해 헐값(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44%)받았다. (주)자연가람은 이 사건 입찰에서는 경쟁을 피해 고가 낙찰을 받고자 2010년 12월 중순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입찰 마감일까지 전화 등으로 협의해자신이 낙찰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사례하겠다고 회유했으며 실제 1개 사에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자연가람보다 낮은 제안율(인하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제안율 44%)에 비해 이 사건 입찰(제안율 92%)에서 두 배가 넘는 제안율(투찰 가격) 상승을 보였다. 낙찰 업체 계약 금액은 26억3천2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식생매트 제조업체 간의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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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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