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녹지 해제 개정지침 공고

국토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6-02-12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원·녹지를 해제해 민간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완충녹지 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이 공고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월 5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경하는 경우, 유휴 공원·녹지 등을 해제(변경)해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하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외곽경계에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완충녹지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 녹지율 상한)/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그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한 경우)을 설치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본다.


개정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25일(목)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의견접수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문의_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3676)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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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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