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업무 맞아’ 국토부 유권해석

전문건협 탄원서 성과
라펜트l기사입력2016-07-29
조경식재공사업도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질의한 도시림 등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공사가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이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우라면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난 4월 12일 회신했다.

단,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올 초,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자격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건협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근거로 ‘산림청의 건설업역 침해방지 촉구 탄원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6월 27일 국토부와 산림청이 협의한 결과, 위와 같은 유권해석으로 귀결됐다.

전문건협은 지난 11일 유권해석에 따라 각 지자체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공사」 참가자격 관련의 조경식재공사업 발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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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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