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6-08-24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장은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홍문표 의원은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최장 수명이 50년 정도에 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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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홍문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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