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조정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00-02-02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의 일부 구간이 1999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구간의 자연회복정도를 분석, 영구시행구간의 휴식기간을 조정하고 신규 시행구간을 추가하는 등 자연휴식년제 구간 조정을 단행했다.
조정내용은 북한산, 설악산, 계룡산 등 현행 12개 공원 44개소에서 12개 공원 48개소로 늘렸으며, 면적은 476,997㎡에서 2,276,997㎡로 확대되었다. 
자연휴식년제 해제구간은 속리산 쌍곡폭포에서 살구나무골에 이르는 구간이며 신규시행지는 북한산 정릉계곡, 우이지구 안수천, 보현봉 및 형제봉 일원 등 총 3개 공원 5개소에 이른다.
이번 신규시행구간의 특징은 취사, 야영, 목욕 등 각종 무질서행위로 인해 계곡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생태계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구간에서 주변으로보다 확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계곡변 탐방로는 종전과 같이 개방함으로써 정상적인 탐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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