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면적 20% 도로변조성

라펜트l기사입력2000-03-01
지난 1월 27일 건교부는 건물조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골자로 한‘조경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는 물론이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하는 조경 면적의 20% 이상은 반드시 도로변에 조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주변의 복사열 방지를 위해 주차장에도 10대 단위로 수목 1그루씩을 식재해야 된다.
또한 옥상조경의 경우, 획일적인 1m 토심 규정을 개정해서, 수목의 종류에 따라 15∼80㎝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생태연못 등도 조경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조경이 이루어지는 길을 터놓기도 했다. 
수령 30년 이상이거나 둘레25㎝ 이상인 대형목을 식재할경우에는 기준수목(둘레 5㎝)1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은 자연지반에 조성하고 조경면적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수분흡수가 빠른 투수성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한편 이번 안은 건교부 장관이 제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3월경에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어, ‘도시조경기준’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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