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밀도 계획기준 근거 마련으로 질높은 녹지환경 조성해야
라펜트l기사입력1998-05-01
공동주택단지의 식재기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3월 26일 대한주택공사분당사옥 317호 회의실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녹지환경 개선을 위한 식재밀도 및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기조발표에서 최일홍 책임연구원(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은 식재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약 54%에 달하는 67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한 식재밀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의 적정한 생육을 저해하고 혼잡한 식재경관을 발생시킴은 물론 설계상의 창의적인 설계의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각계의 토론자들은 주택연구소에서 그동안 수행해온“공동주택단지의 식재밀도 개선에 관한 연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되어 왔던 공동주택단지의 식재환경 및 여건의 진단과 함께 현행 공동주택단지 식재규정의 한계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1977년 건축법내에 식수등의 조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1980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의 법제화를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시 단지내에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녹지면적 및 식재해야 할 수목의 식재밀도 등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식재수량 밀도 등의 식재기준은 녹지율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법 제정 당시의 식재여건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녹지율이 현저히 낮아진 지금 일정면적에 식재되는 수목의 식재량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식재밀도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적정밀도 기준에 관한 근거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개인적인 경험치나 우리나라의 기후 등 식재여건과 차이가 있는 외국의 기준 또는 원론적인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식재밀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목의 생장상태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적정 식재밀도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식재밀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현행 식재기준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식재밀도 계획기준의 근거를 마련, 좀더 질높은 녹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조발표에서 최일홍 책임연구원(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은 식재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약 54%에 달하는 67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한 식재밀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의 적정한 생육을 저해하고 혼잡한 식재경관을 발생시킴은 물론 설계상의 창의적인 설계의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각계의 토론자들은 주택연구소에서 그동안 수행해온“공동주택단지의 식재밀도 개선에 관한 연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되어 왔던 공동주택단지의 식재환경 및 여건의 진단과 함께 현행 공동주택단지 식재규정의 한계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1977년 건축법내에 식수등의 조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1980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의 법제화를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시 단지내에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녹지면적 및 식재해야 할 수목의 식재밀도 등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식재수량 밀도 등의 식재기준은 녹지율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법 제정 당시의 식재여건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녹지율이 현저히 낮아진 지금 일정면적에 식재되는 수목의 식재량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식재밀도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적정밀도 기준에 관한 근거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개인적인 경험치나 우리나라의 기후 등 식재여건과 차이가 있는 외국의 기준 또는 원론적인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식재밀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목의 생장상태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적정 식재밀도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식재밀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현행 식재기준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식재밀도 계획기준의 근거를 마련, 좀더 질높은 녹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키워드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