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관한 토론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1998-11-01
국립공원발전연구회(회장 권익현 의원)는 9월 14일 오전 10시 국회본관 2층 귀빈식당에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은 국회산하 국립공원발전연구회외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협회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국립공원의 제반문제를 검토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립공원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데다 지난 9월 국립공원 규제완화전국주민대책위원회에서 국립공원구역조정 및 자연공원법 개정요청(안)을 참작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국립공원구역타당성조사기준(안)을 만들기에 이른 것.
이 안에 따르면 현재 20개 국립공원중 지리산, 설악산 등 13개 국립공원을 구역조정후보지역으로 선정, 공원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안이 11월 13일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환경지구의 상당부분이 취락지역으로 편입돼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적인 재조정 대상은 국립공원 경계선 부근지역중에서 시가지화한 지역을 비롯해 공원지정이전에 집단주거지가 형성된 지역, 도로개설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지역 등이다. 이밖에 △집단취락에 인접한 농경지 △지역민 생활의 거점을 형성하는 항·포구나 항만예정지구 △간척과 개간으로 지형이 현저히 훼손된 곳 △지역균형 개발법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도 재조정 대상지역으로 삼게 된다.
환경부는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면적만큼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단위공원별 총량제 원칙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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