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안 공청회

라펜트l기사입력1998-12-01
정부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과 공원지구조정안’을 마련,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대전, 광주, 창원 등지에서 4차례의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구역조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환경부는 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지만 공원 경계지역에 국한한 구역조정 원칙은 관철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정치권의 요구와는 달리 국립공원구역 해제지역을 크게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북한산·설악산·지리산 등 산악형 공원의 경우 공원지정전 경계부에 형성된 집단취락지구와 인접 농경지, 공원내 도시화된 읍·면지역, 대규모 농지·염전이나 간척·개간지역, 도로관통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진 지역 등을 공원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한려수도와 다도해 등 해상공원의 경우는 지역여건상 공원경계지역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항·포구와 읍·면지역, 밀집취락지역 가운데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민원지역이 구역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13개 항목의 이같은 공원해제 후보지역에 대해 동·식물 생태와 경관, 수질오염 영향을 사전 평가한뒤 부정적인 요소가 적으면 모두 풀고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락지구는 집단화시키며 시설지구중 미개발구역은 자연환경지구에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보다는 보전위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면서 “공원에서 제외하는 면적만큼 원칙적으로 주변녹지 등을 편입해 공원 총량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녹색연합등 환경관련 단체는 “공원구역 조정대상의 상당부분이 투기목적의 외지인 소유토지”라며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추진중인 구역 조정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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