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

라펜트l기사입력1999-06-01
‘책임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4월 23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는 시민문화발전모임과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한국건설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책임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김영수 전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사회로 2개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송재웅 부사장((주)정림건축)이 ‘건설공사 책임감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송부사장은 1994년부터 운용된 책임감리제도가 5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제도를 운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그에 상응하는 품질향상이나 부실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재영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는 ‘건설수요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에서 책임감리제도 운용여건의 개선,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감시체계의 활성화, 건설결함시정(Recall)제도의 도입 등을 건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그 유지관리를 감시하는 운동이 시민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활성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김천주 회장((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감리의 방향’에서 현재의 아파트 산분양제도를‘선건설 후분양제도’로 바꿔 줄 것과 조경공사를 포함한 상주감리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헌동 부장(쌍용건설 공무부)은 시공기술자의 공법선택권 등의 권익이 신장되어야만이 신기술과 신공법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설계감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호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는 감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정확하게 감리업무를 위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감리관련 규정을 단순화하여 발주되는 공사 특성에 맞게 지침서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응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장섭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은 감리기준을 명백하고 단순하게 지정하고 감리부문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의 자율기능으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근씨(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는 이때까지의 발주자와 감리자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과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50억미만의 공사에도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는등 감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철수 회장((주)장안종합건설)은 불필요한 감리인원의 상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감리자 배치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임현 사장(무영건축)은 설계도서의 완벽을 기해야만이 중간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으로 인해 생기는 비리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최측의 과다한 사전 연설로 시간이 지연돼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으나 끝까지 참가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은채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 건설산업현장의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나서서 부실방지 대책을 세우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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