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국도시설계획회 세미나, 서울대서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00-07-01
7월부터 단일화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집중논의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강병기)는 지난 5월 25일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도시설계’와‘상세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지구단위계획’으로 단일화하는데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법제도의 순조로운 정착과 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는데,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이 그대로 세미나에 반영되어 약 3백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무익 사무관(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은‘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의 위상을 가지며, 일반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며, 입체적 계획이고, 계획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 계획이다.
이어진 발표에서 윤혁경 건축사무관(서울시 주택국)은‘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반성,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의 기대’라는 주제로, 1980년 건축법에서 탄생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서 태어난 상세계획의 변천사와 기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에 따른 예상문제를 지적했다. 윤사무관은 지구단위계획의 예상문제점으로 과도한 의욕과 무관심, 계획의 경직성, 주민참여형 계획을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 공공시설 확보와 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한 장치미흡, 기존 계획과 진행중인 계획에 대한 경과규정에 대한 우려 등을 꼽았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광중 선임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지구단위계획제도의 보완 및 활용에 관한 제언’을 통해,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구환경제어능력의 보강과 특별용도지역의 성격 보강, 공익적인 주민참여의 조장, 도시개발사업과의 신중한 연계, 그리고 유연한 집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뒷받침,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지구단위계획이 올바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수립절차를 2단계로 운영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양산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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