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시경관 국제심포지움

라펜트l기사입력2005-10-01
‘한·일 양국의 경관법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지난 9월 7일(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경관법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로 한·일 도시경관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중앙대학교 건축학부의 창립40주년을 기념하여 치루어졌으며, 중앙대학교,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외에서 후원하였으며, 개막식,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 축사에서 (사)한국조경학회 박종화 회장(서울대)은 경관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며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하였다. 주제발표의 발제1에서는 일본 동경대학의 니시무라 유키오 교수가“일본 경관법 제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일본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5백여개의 자치단체에서 경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 후 시행하고 있다며, 그 예를 사례로 들어가며 발표하였다. 발제2에서는 일본 가나자와시의 나카가와 유이치 경관담당과장이 “가나자와시 도시경관 시책 사례”를 주제로 현 가나자와시의 관련시책과 지구별 소개를 발표하였다. 발제3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가“한국 경관법 제정에 대하여”경관법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현재 마련된 경관법 시안의 구성에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온영태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았으며,패널로는 김기호 교수(서울시립대), 백운수 부사장(홍익기술단), 윤혁경 과장(서울시 도시정비과),  정의경 사무관(건교부 국토정책팀), 최막중 교수(서울대), 최찬환 교수(서울시립대)가 참석하여,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 내용으로는 경관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대한 것이었다.
김기호 교수는 법을 만드는데 있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양적 문제보다는 주관적 판단의 질적 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는 양적이기 보다는 본격적으로 질적 향상을 추구할 때임을 말하며, 각 관계법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경관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보다는 하나하나 추려 새롭게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관을 개선하는데 국가가 책임을 갖게 되므로 여론이 좋아할 것이며 질적 관리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이 참여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관법 번역에 참여했던 윤혁경 과장은 일본의 경관법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시련의 수단으로 만들어 졌다며, 우리나라도 급하게 서둘러 경관법에 많은 것을 담기 보다는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카가와 유이치 경관담당과장은 일본의 경우,각 자치단체들이 서로의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스스로 움직였으며, 경관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이들 조례를 조합해 놓은 정도지만 경관법을 제정하는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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