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산업 선진화”토론회

라펜트l기사입력2007-07-01
지난 6월 13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노동위원회와 배일도의원실 주최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산업 선진화”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보이는 환경산업의 성장세 및 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주제발표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주)현우그린 남상준 대표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시작으로 강남 서초 환경운동연합의 이재석 의장이 ‘NGO에서 바라보는 환경복원산업’을,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구본학 교수가 ‘일본의 자연환경보전사업 사례와 자연재생법 운용실태’를, 환경부 자연정책과 조희송 서기관이 ‘자연환경복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번 개정안의 발의자인 배일도 국회의원은 좌담회에 앞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단순히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는 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통과는 시대의 요구이자, 선결과제이다”라며 본 토론회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좌담회는 서울대 김귀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박현국 정책본부장, (주)청산조경 홍태식 대표, 청주대학교 심상렬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법안 통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개정안의 실효성과 조경업계의 현실’, ‘교육부문에 있어 생태복원과정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각각 발표하였다. 
특히 본 좌담회에서의 쟁점은 생태복원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한 방청객은 “조경과 생태복원은 인접분야이기 때문에 생태복원에 관한 자격을 조경 자격증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면 다른 방청객은 “생태복원과 조경이 교차되는 부문은 있지만, 생태복원 또한 전문적 특화 분야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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