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 추진계획(안) 공청회
라펜트l기사입력2007-11-01
지난 9월 20일 오후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주최로 KEI 대강당에서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 추진계획(안)’에 대한공청회를 가졌다.
연구발표와 주제토론으로 이루어진 본 공청회의 1부에서는 KEI의 책임연구원인 노백호 박사가‘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수립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노백호 박사는 발표에서 계획수립의 개요를 비롯하여, 자연환경복원의 현황, 자연환경복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을 역설하였다. 특히 세부 추진계획 부문에서 노박사는 제도적 측면에서 각 부처의 복원사업을 통합·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입법의 형식으로 가칭「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 복원 전문인력들로 구성되는 <자연환경복원 추진팀>을 구성하여 각부처 복원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자연환경복원 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본 발표에서는 ①사업 자체가 자연환경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②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부대적 복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복원사업의 특수성 및 규모, 이해관계자 참여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형에 대입시켜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원 전문업종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지와 해양생태계분야의 큰 구분아래 해양, 산지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말하였다.
2부의 주제토론 시간에서는 서울대의 김귀곤 교수를 좌장으로 10여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추진계획(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국대의 황순진 교수는 “업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걸쳐있는 이해당사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넓은 시야로서 국가적, 대의적 차원에서 범위를 명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원대의 함태성 교수는 “공동입법도 바람직한 입법형태이다. 비록 중복의 비효율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자연환경복원에 걸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복원법을 기본법으로서 그리고 각 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복원관련 법률을 하위법으로 구성하여 법률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간 예산 및 기술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본 공청회에서는 관련분야의 사람들 200여명이 강당을 메워 생태복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는 생태복원이라는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공청회는 생태복원의 미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것과, 앞으로 생태복원이라는 대의아래,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수렴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발표와 주제토론으로 이루어진 본 공청회의 1부에서는 KEI의 책임연구원인 노백호 박사가‘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수립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노백호 박사는 발표에서 계획수립의 개요를 비롯하여, 자연환경복원의 현황, 자연환경복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을 역설하였다. 특히 세부 추진계획 부문에서 노박사는 제도적 측면에서 각 부처의 복원사업을 통합·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입법의 형식으로 가칭「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 복원 전문인력들로 구성되는 <자연환경복원 추진팀>을 구성하여 각부처 복원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자연환경복원 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본 발표에서는 ①사업 자체가 자연환경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②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부대적 복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복원사업의 특수성 및 규모, 이해관계자 참여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형에 대입시켜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원 전문업종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지와 해양생태계분야의 큰 구분아래 해양, 산지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말하였다.
2부의 주제토론 시간에서는 서울대의 김귀곤 교수를 좌장으로 10여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추진계획(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국대의 황순진 교수는 “업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걸쳐있는 이해당사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넓은 시야로서 국가적, 대의적 차원에서 범위를 명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원대의 함태성 교수는 “공동입법도 바람직한 입법형태이다. 비록 중복의 비효율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자연환경복원에 걸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복원법을 기본법으로서 그리고 각 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복원관련 법률을 하위법으로 구성하여 법률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간 예산 및 기술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본 공청회에서는 관련분야의 사람들 200여명이 강당을 메워 생태복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는 생태복원이라는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공청회는 생태복원의 미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것과, 앞으로 생태복원이라는 대의아래,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수렴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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