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 환경부, 환경오염 사전예방 기능의 대표격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개선을 추진- 8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행정기관,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를 통합,「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2008.8.29(금), 15:00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행정계획에 대하여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사업 시행전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각각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되어 복잡한 협의절차, 구비서류의 중복,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협의 내용 관리나 협의조건 미이행에 대한 규제기준 등이 달라 일부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환경부가 마련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계부처, 평가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환경단체 등 8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는데 공청회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청회 개요
-일시 : 2008. 8. 29(금), 15:00 ~ 17:30
-장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설명 및 토론
-참석대상 :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관련전문가, 산업계, 학계, 민간환경단체,
평가대행자, 관련협회, 환경평가자문단, KEI, 일반국민 등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보완한 후, ’08년 9월중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등 법령제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_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