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3법(국계법/경관법/건축기본법)의 의미와 역할정립」

라펜트l기사입력2008-11-03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의 의미와 종전의 국계법과의 역할정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 : 2008년11월20일(목) 14:00-17:00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5층 국제세미나실

주최
: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진행 : 이정형(중앙대학교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장)

발제

- 국계법 정비의 최근동향: 김현수 교수(단국대학교 교수)
- 공간3법의 의미와 역할정립: 서수정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좌장 : 이인성(서울시립대 교수) 
- 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
- 남영우(국토부 건축문화팀장) 
- 박인석(명지대학교 교수)
- 윤중경(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 윤혁경 과장(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 최막중(서울대학교 교수)

 - 세미나장 오시는 방법: 지하철7호선 상도역하차 도보10분 / 중앙대학교 후문 앞 대학원건물 5층 / 차량이용의 경우 후문 앞 지하주차장 주차가능

한국도시설계학회 사무국 02-538-4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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